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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2024년 6월 24일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3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 18명이 일용직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은 용역이나 파견근무를 할 수 없다. 당시 사업장에 100여명 근무자 중 50여명이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외국인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사용하는 것이 현장에서 큰 사고가 터졌을 때에야 확인되어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근로감독관 1000여명을 뽑아서 근로감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자제하고 있어 이렇게 불법적인 외국인 파견이나 용역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아리셀 참사와 같은 노동법 위반의 불법적인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근로감독이 필수적라고 생각한다.
이번 ‘근로감독 매뉴얼’을 서둘러서 만들게 된 이유가 아리셀 참사를 경험하면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이번 근로감독 매뉴얼은 3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1장은 실제 근로감독 사례를 제시하여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내용과 관련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제2장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근로감독의 ‘노동관계법 준수 자기진단표’ 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3장은 근로감독 16개의 분야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배경 지식과 관련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록에서 강남노무법인의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로감독 체크리스트 사용방법을 설명하였다.
이 ‘근로감독 매뉴얼’이 사업장에 근로감독 준비 매뉴얼 역할뿐만 아니라 회사가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준수의 기본 매뉴얼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근로감독 매뉴얼’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지침서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서 출간에 있어 공동 집필자로서 안태욱 법무팀장님은 노무관련 자료를 모아서 잘 정리해주었고, 특히 법적인 해석 부분에 대해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이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또한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편집과 출판을 해주신 정영철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나의 오랜 친구이자 영문교정을 맡고 있는 Dave Crofton에게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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