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기준설명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I.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배경
그 동안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를 인정해주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동일하게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산재는 인정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7년 말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조항에 대한 산재법이 국회에서 2017.9.28. 개정되어 2018.1.1. 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II. 산재보험법의 개정 내용과 출퇴근 재해 처리지침
1. 법규정
가.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내용 생략)
2. 업무상 질병 (내용 생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⑤ (생략)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 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2. 출퇴근 재해 처리지침
(1) 출퇴근의 기본 개념: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므로(법 제5조 제8호),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한다. 즉, 출퇴근 이동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원칙: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III. 출퇴근 재해인정의 구체적 기준
1. 주거
“주거”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따라서 아래에 해당될 때 모두 주거로 인정한다.
① 연고지 주거: 노동자 홀로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 등과 함께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② 비연고지 주거: 연고지 주거와 취업장소간의 거리, 시간, 교통수단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무지 근처에 숙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 장소에서 상당기간 출퇴근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출퇴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소.
③ 일시적 주거: 근무 사정, 교통두절,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와 그 장소
2.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가. 취업관련성: 법 제5조제8호의 “취업과 관련하여”란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의 출퇴근 시각을 현저히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근시간 이전 또는 퇴근시간 이후의 구체적 행적, 주거와 사업장간의 거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취업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종료 후 업무 외 사유로 사업장내에서 상당한 시간(대략 2시간 이내로 판단)을 초과하여 머문 후 퇴근하는 경우에는 취업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나. 취업장소의 개념: “취업장소”란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로, 회사, 공장 사무소 등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의 업무수행 장소이다.
3.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 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불인정한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1)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Take-out,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 및 중단 행위로 보지 않는다.
(2) 경로의 일탈∙중단의 적용 예외(①~⑦):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이나 중단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된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일상 생활용품의 구입행위는 판매처의 위치 및 거리, 행위의 필요성, 긴급성,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단순 취미생활, 체력증진 등을 위한 일탈 및 중단은 제외된다. 그러나 꽃꽂이, 스포츠댄스 등이라도 취미생활이 아닌 자격증 취득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일탈 및 중단은 인정된다.
③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대표적임), “국민투표권”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아동”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출퇴근 중 질병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한 우회는 인정하되 미용 목적의 상담 등 일상생활과 무관한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퇴근 중 의료기관에서 입원중인 부친을 돌보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제1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예: 세탁물을 찾아오는 행위, 구두를 수선하는 행위). 식사, 이미용, 목욕 등과 같이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행위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예: 사업장에 식당이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근 중 식사를 하는 행위, 오전에 사업장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 출근중 머리를 다듬는 행위, 업무로 몸이 더러워졌으나 사업장에 샤워시설이 없어 퇴근 중 목욕을 하는 행위)
제2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학원에서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훈련수강. 외국어학원, 컴퓨터 학원(한글, 엑셀 등), 운전면허학원 등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예: 출근길에 업무와 관련한 자기계발을 위하여 영어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출근하는 행위).
제3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노동조합 임원 선거, 아파트입주자 임원 선거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는 행위.
제4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이 아닌 가정에 위탁 하는 행위,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등 위탁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제5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다니는 행위.
제6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요양원 또는 노동자와 주소(거소)를 달리하는 장소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5. 범죄행위 여부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범죄행위(음주, 무면허, 중앙선침범 운전 등)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IV.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일반사항
1.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
출퇴근재해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경우 근로자는 보상의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에서 어떤 보험의 적용을 받을 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첫째, 연금대상이 되는 장애등급 7급 이상인 경우 산재가 유리하다. 둘째, 본인 과실률이 낮거나 연령이 낮은 경우 자동차보험이 유리하다. 산재보험은 과실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보상되기 때문이다.
2.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처리 시 산재보험료 할증여부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보험 처리의 경우 출퇴근재해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수지율 적용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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