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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10월 -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I. 문제의 소재
고용허가제의 운영상 기본원칙은 보충성과 단기순환 원칙이다. 즉,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3D 업종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단기 순환제로 근무를 하면서 가급적 4년 10개월 까지만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업 기능이 숙달될 정도가 되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해 왔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만성적인 3D 업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4년 이상 체류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에게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제도를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직 비자(E-7-4)을 발급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초기 소수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시범 실시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저출산 고령화 및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9월 25일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에 대해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를 발표하면서 그 자격요건도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다. 이에 현재 체류 중인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에 지원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문직 비자는 한국에서 무제한 체류할 수 있고, 가족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 체류의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과 현황,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과 효과 및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고용허가제의 한계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는 일반 고용허가제(E-9)와 동포근로자의 특례 고용허가제(H-2)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7월 현재, 일반 고용허가제 329,911명, 특례 고용허가제 96,790명, 총 합계는 426,701명이 된다. 고용허가제로 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는 17개 국가로 주로 동남아와 중국, 구소련연방국가이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11월 2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 16만 5,000명의 도입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인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의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기를 바란다. 특히 장기근속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기업에서 필요한 숙련된 기능인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의 단기 순환 고용 원칙에 따라 퇴직시키고, 무경험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처음부터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단기순환식의 고용형태는 외국인근로자도 원하지 않지만,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숙련기능인력제도의 도입으로 제한적이지만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배양하여 계속해서 고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
또한 현행 단기순환식 고용형태는 다수의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얻는 수익이 자신들의 국가에서 일해서 버는 수입의 몇 배에 달하기 때문에, 허가된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수입을 올리고자 한다. 2023년 말 불법체류자는 42만 3천 명이나 되고, 계속해서 그 인원수가 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의 77.9%가 비전문직 취업자 중에서 발생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023).

III. 숙련기능인력제도의 현황과 선발요건

1. 숙련기능인력의 현황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3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면서 최대 2년 추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후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내 보내고, 신입 무경험 외국인근로자를 입사시켜 새롭게 교육을 시켜 숙련기능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에 반해 숙련기능인력(E-7-4)은 전문직 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25일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를 발표하였다. 즉, 단순노무(E-9)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4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하게 되고, 5년 이상 체류시, 소득과 한국어 능력 등을 일정한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비자(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계획은 단순 기능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양성해 체류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숙련기능인력(E-7-4)로 전환이 가능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뿐만 아니라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도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용허가제(E-9)에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한 사람이 절대다수(98% 이상)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숙련기능인력의 선발요건
선발요건은 점수제로 고득점을 획득한 순서로 선정이 되는데, 300점 만점 기준에 20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내용은 (i) 연평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최대 120점), (ii) 한국어 능력의 고득점(최대 120점), (iii) 나이(최대 60점)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① 해당 자격(E-9, E-10, E-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농ㆍ축산업, 어업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 항목의 ⓐ 평균소득 및 ⓑ 한국어 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다만, 제외대상은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이다.

■ 기본항목 300점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배 점        50        80        120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 (2급, 3급, 4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3단계, 4단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 (41~60점, 61~80점, 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26세        27세~33세        34세~40세        41세~
배 점        40        60        30        10
■ 가점과 감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        ~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IV. 숙련기능인력의 확대의 효과와 한계

우리나라는 1993년 외국인력을 도입한 후, 중소제조업, 농축수산업, 건설업 등 3D 업종은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하여 단기순환제의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만으로는 중소기업의 3D 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가 특정한 사업장에서 기능을 인정받아 일정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한국문화와 한국어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면, 장기체류를 통해 취약 업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들은 장기체류를 선호하고, 가족을 초청하여 안정된 생활을 바란다. 또한 숙련기능인력의 확대는 불법체류 근로자의 양산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숙련기능인력(E-7-4)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선발 요건을 결정하는 점수는 300점 만점 중 연평균소득(120점), 한국어능력(120점), 그리고 나이(60점)이다. 사실상 외국인근로자의 점수는 한국어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어 부분은 한국어 TOPIK 수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와 평가성적으로 결정된다.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을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저녁이나 주말을 활용한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은 안정된 체류자격이지만, 외국인으로서 법적인 보호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을 전제로 체류가 보장되는 전문직 비자(E-7)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고용된 기간에만 체류가 보장된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타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곧바로 타사업장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타 직장으로 가기 전에 구직비자(D-10)로 변경하여 얼마간 체류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고용이 되지 않거나 근무기간 중에 해고된 경우에는 출국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제한이 따른다. 둘째, 가족을 초청하여 동거할 수 있지만, 동반 배우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업비자를 별도로 얻어야만 취업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배우자들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9) 비자가 발급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국에 정착하는 희망을 주어 숙련된 기능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비전문 외국인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을 준비하면서 한국어 배우기 등의 정착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문화와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여 거주민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용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파일   20240930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한 숙련기능인력(E-7-4비자)으로 전환 v7.pdf
파일   2 외국인 고용과 비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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