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사용 선진사례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근로자제도와 시사점)
정 봉 수
목 차
Ⅰ. 문제의 소제
Ⅱ.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제도
Ⅲ. 싱가포르의 가사근로자의 활용 평가
Ⅳ. 가사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및 싱가포르 모델 도입방안
Ⅴ. 결론
Ⅰ. 문제의 소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문제가 저출산ㆍ고령화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등을 통해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진하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비싼 주거비와 양육비용, 고액의 사교육비 등을 들 수 있다. 양육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돌봄 도우미(가사근로자)를 고용할 때 최소 월 150만원-2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양육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둘째를 출산할 때 여성배우자가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에서는 입주형 외국인 가사근로자 를 고용하여 월 40만원-60만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양육에 대한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여성들은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일반 서민들이 저렴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여 부족한 가사 노동력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2016년 현재 인구 554만 명에 227,100명의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체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함으로써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리제도를 소개하고, 그것과 관련된 이민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외국인 가사근로자 사례가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지 여부와 이를 도입할 경우 노동법적 법률 검토를 하고자 한다.
Ⅱ.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제도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는 정부가 주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즉 싱가포르 정부는 노동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높은 고용세를 징수하면서도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안정적 공급에 관여한다. 또한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일반제조업의 경우에는 2015년 기준 싱가포르 근로자 2인당 1인에 한해서 고용허가로 채용할 수 있는 제한 선이 있지만,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한도에 대해 제한규정이 없는 노동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의 고용절차, 그 세부내용, 그리고 고용인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외국인 가사근로자제도 도입 배경
2016년 6월 5일 싱가포르 신문인 “The Straits Times”에서는 “싱가포르인들이 가정부 없이 살 수 있겠는가? (Can Singaporeans do without maids?)” 라는 표제로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특집기사로 다루고 있다. 이 기사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근로자에 대해 가정 외부에 주거를 보장하지 않으면 송출인원을 제한하겠다는 발표와 관련되는데 발취한 기사내용을 보면 싱가포르의 가사근로자 도입 배경과 그 활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30년부터 1960년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은 외국인과 부자들의 영역이었다. 이것이 전통적인 유모(옛 가정부: Amah)로 주로 중국 광동지방 출신이었고 땋은 머리와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복장을 하고 있었기에 구별되었다. 그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되었고 존재감을 인정받는 대상이었다. 이들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었기에 부모 같은 역할을 하였다. 싱가포르가 1960년 대 후반부터 산업화 되면서 더 많은 싱가포르 여성들이 공장과 사무실에서 직장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 가정을 돌보는 가사지원인력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1978년 외국인가정부제도(Foreign Domestic Servant Scheme)를 도입하면서 주변국인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으로부터 가정부를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5000명으로 시작해서 그 숫자는 증가했는데, 현재시점(2016년 6월)에는 227,100명의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시민과 영주권자인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1970년도에 14.7%에서 지난해 (2015년)에 63.2%로 성장했다. 초기에 가정의 유모로서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오늘 날 가정부(maid)는 일반 가정에서 잠시 머무는 근로자로 간주되고 있다.”(중략)
“최근에는 가정부에게 더 많은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컴퓨터 기술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간호기술도 요구하고 있다. 가사일을 위해 복잡한 전자기기를 조작하고 다이어트 욕구에 맞는 음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인들은 이러한 인력을 상대적으로 싸게 얻고 있다. 같이 동거하는 인도네시아 가정부의 비용은 SGD 815 부터 인데, 이 비용에는 가정부 임금과 월 정부세금 SGD 265 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보험료, 음식값, 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일반적인 비용과 비교해 볼 때, 포괄적인 특별비용(집에서 먹는 가정식 식사, 주말 청소, 노인과 아이들 돌보기 등)으로 한 달에 SGD 2,000 이상 소요될 것이다.”
2.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제도와 고용절차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된 요건을 갖추어 인적자원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절차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사설 직업소개소를 이용한다.
(1) 노동허가의 내용
노동허가 (Work Permit)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미숙련 또는 반숙련 근로자에게 2년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고 이는 갱신될 수 있다. 노동허가의 유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인은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해당 업무 수행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만 고용해야 한다.
② 고용인은 인적자원부에 신고한 월 고정급을 지급해야 한다.
③ 고용인은 임금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의 체류비와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④ 외국인 근로자에게 생활이 가능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⑤ 외국인 근로자별로 입원이나 수술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권을 제공해야 한다.
⑥ 고용인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의사에게 의료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건강상태인 경우, 외국인의 노동허가는 취소된다.
⑦ 개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⑧ 말레이시아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보증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⑨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이나 혜택을 직업소개소에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노동허가 카드에 명시된 직종과 고용인만을 위해서만 일을 하여야 한다.
② 다른 사업이나 개인 사업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③ 고용시 사업주에 지정된 주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④ 항상 노동허가가 인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에 응해야 한다.
⑤ 사전 인적자원부의 신고 없이 싱가포르 내나 외부에서 싱가포르인이나 싱가포르 영주자와 결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고 싱가포르인이나 싱가포르 영주자와 결혼하지 않은 이상 노동허가 중에 싱가포르에서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아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은 노동허가 만료, 취소, 변경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고용절차
그 고용절차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1단계: 준비와 선택단계
① 고용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 대상자와 고용조건 즉, 임금, 휴일 등에 대해 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2단계: 싱가포르에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도착하기 전
③ 인적자원부(Ministry of Manpower)에 노동허가를 신청한다. 인적자원부는 임시 노동승인서를 고용인에게 보내준다.
④ 보증채권을 구입하여 인적자원부에 제출한다.
⑤ 개인재해보험과 의료보험 증권을 구입한다.
⑥ 고용인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임시 노동승인서와 항공티켓을 보내준다.
⑦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일하게 된 경우에는 정착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한다.
3) 3단계: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싱가포르에 도착한 경우
⑧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도착 3일 이내에 정착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한다(싱가포르에 최초에 근무하게 된 경우만 교육참가)
⑨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도착 14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게 한다.
⑩ 인적자원부에 고용허가 발급을 신청하고, 인적자원부는 고용인에게 언제 고용허가가 발급된 것인지 알려준다.
⑪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도착 1개월 이내에 첫 달의 고용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외국인 가사근로자제도의 구체적 내용
(1)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자격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23세 이상부터 50세 까지의 여성으로 한다. 주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스리랑카 등이다. 가사근로자는 최소 8년의 정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지 싱가포르인의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기가 많아 다수의 인원이 대학졸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2) 고용인 자격과 의무
고용인은 21세 이상으로 적절한 집과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고용인의 의무조항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고용인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가사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시켜서는 아니되며,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불법적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벌칙은 SGD 10,000 까지 부과된다. 또한 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고용인은 영구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적법한 노동허가 없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SGD 5,000 부터 SGD 30,000 사이의 벌금을 내거나 1년 이내의 징역을 받는다.
(3) 노동허가에 필요한 서류
1) 보증채권 (Security Bond), 의료보험 증권과 개인재해보험 증권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노동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서류로 보증채권, 의료보험 증권과 개인재해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팩키지로 구입한다.
보증채권은 말레이시아인은 제외되며, 고용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SGD 5000 까지 정부에지급하겠다는 약속증서이다. 이 보증채권은 고용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가사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 갔을 때 환급된다. 그러나 고용인이나 가사근로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용인이 임금이 체불된 경우, 가사근로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은 몰수 된다. 다만, 행방불명인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사근로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의 1/2인 SGD 2,500 만 몰수된다.
2) 의료보험과 개인재해보험 증권
의료보험은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동안에 입원이나 통근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보험으로 연간 SGD 15,000 까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재해보험은 연간 SGD 4,000 까지 지급되는 보험으로 그 수혜자는 개인이나 가사근로자의 가족이되어야 한다. 고용인은 가사근로자의 노동허가를 갱신 또는 신규 발급할 때에 그 가입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고용 전 신체검사
고용인은 고용인의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노동허가를 받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2주 이내에 싱가포르에 등록된 의사가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아 통과하여야 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본국으로 송환된다. 이때 신체검사는 4가지 질병(결핵, 에이즈, 매독, 말라리아)에 대해 감염여부를 판단한다.
(5) 고용인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고용인이 최초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나 가사근로자를 자주 교체한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은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2주전에 수료하여야 하고, 그 교육내용은 고용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3시간동안 진행된다.
(6) 정착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최초로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1일의 정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고용인은 그 비용과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싱가포르 도착 3일 이내에 수강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은 싱가포르 소개, 고용조건, 가정에서 안전관리, 고용관계에 관한 주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7) 6개월 단위 신체검사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인은 매 6개월 단위로 가사근로자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검진내용은 임신여부, 결핵, 에이즈, 매독 감염여부이다. 이러한 6개월 단위의 정기검진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고용인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본국으로 즉시 송환해야 한다.
(8) 본국으로 송환
고용인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송환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노동계약 종결 2주전에 알려주고, 임금, 항공권과 송환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4. 근로조건
(1) 임금
고용인은 인적자원부에 노동허가 신청시에 신고한 월 임금을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근로한 달 이후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임금은 매달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지급 기간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인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저축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고용인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월 임금을 싱가포르에서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한다.
(2) 휴일과 복지
고용인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 휴일, 숙소, 병원진료와 안전한 업무를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인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충분한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휴일은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 주에 휴일을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1일의 임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거나 해당 월 기간 중 대체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용인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생활이 가능한 숙소를 제공하여야 하여야 한다. 숙소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남자성인과 같이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개인의 사생활(privacy)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인은 하루에 3끼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고용계약서와 안전동의서
고용인은 가사근로자와 고용계약서 작성을 권장하고, 안전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 고용계약서와 안전동의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권장한다.
(4) 욕설과 학대금지
고용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학대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엄중한 벌칙을 받게 된다. 인적자원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을 학대하거나, 폭력이나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엄격히 다루고, 경찰관이 이에 대해 조사를 한다. 만약에 고용인이 기소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되며, 그 관련 고용인과 배우자는 영구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사용이 금지된다.
5. 외국인 가사근로자 사용비용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많은 이유가 생활상 필요와 저렴한 비용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즉 첫째로 맞벌이 부부가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나이든 부모가 집에서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이들을 돌볼 가사도우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로 업무에 지쳐서 집에 왔을 때 가족들에게 요리를 해서 식사를 차려 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생활상 필요는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 약 5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근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 비용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임금외 예상비용
직업소개소를 통해 채용하게 될 경우에 지급되는 비용이다.
1) 직업소개소 비용 : SGD 100에서 SGD 2,000 사이 (직업소개소에 따라 차이 있음)
2) 정착교육 프로그램 : SGD 75 (싱가포르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경우)
3) 노동허가 신청 : SGD 30
4) 노동허가 수령 : SGD 30
5) 외국인 가사근로자 세금 : 매 월 SGD 265 (세금할인: 매월 SGD 60 만 납부한다. 그 할인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자식이나 손자가 16세 이하로 같이 살 경우 ② 부모가 65세 이상으로 같이 살 경우 ③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인 경우
6) 보증채권 : SGD 5,000 (은행의 보험증권이나 은행의 보증으로 대체)
7) 의료보험 증권 : 최대 SGD 15,000 한도
8) 개인 재해보험증권 : 최대 SGD 40,000 한도
따라서 고용인이 곧바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직업소개소나 정부세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SGD 500에서 SGD 2,600 까지 해당된다.
(2) 임금수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이 있다. 주요 결정요인은 가사근로자의 경험과 훈련된 정도이다. 그러나 가사근로자의 국적이 주요 가격의 요인이 된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최저 SGD 500 부터이고, 미얀마는 SGD 450, 그리고 스리랑카는 SGD 400 부터이다. 최근에 필리핀 정부는 싱가포르로 유입되는 가정부 숫자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 임금을 올리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고용비용과 정부세금(할인 전 매월 SGD 265, 할인 된 경우 SGD 60)을 고려하여 매월 추가적으로 SGD 100 내지 SGD 300을 예상하는 경우에도 SGD 500 내지 SGD 800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월 41만원에서 65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사근로자 사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의 평균 200만원 비용에 비해 20% 내지 32%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싱가포르의 가사근로자의 활용 평가
1. 출입국상 관리
싱가포르의 출입국 관리는 계획된 출입국 관리 정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우선 주변국가의 풍부한 저임금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 들였다는 것이다. 1978년 외국인 가정부를 도입한 이후,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정부차원에서 3가지를 특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 관리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이탈에 대해 고용인 책임을 부여하였다. 해당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에 SGD 5,000 (약 400만원)의 보증채권을 몰수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인은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6개월 단위의 신체검사를 받아서 임신을 하였거나 성병이나 전염병 감염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엄중히 징벌을 가하고 있다. 철저히 정주화를 금지하고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직무 외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였고, 근로계약이 종결된 경우 귀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보호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채용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왕복 항공권을 부담하고, 관련된 정착교육, 신체검사비, 의료보험과 개인 장해보험 등에 대한 비용을 고용인에게 전가시켜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비용을 전가시키지 않는다. 숙소나 관련 복지에 대해 배려하도록 하였고, 특히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욕설이나 학대금지를 감시하고 이를 위반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 매월 상당한 금액의 세금 징수 및 세금환급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매월 1인당 SGD 265, 즉 매월 22만원의 고용세금을 징수 하도록 하였고, 다만 16세만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65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SGD 60 (49,000원)의 할인된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싱가포르 주민들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저렴하게 사용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대가로 고용인으로부터 비싼 고용세를 부담하게 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세금 추징제도와 함께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결혼한 여성근로자가 직장을 그만 두지 않고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외국인가사근로자의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였던 고용세금 전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여성들이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소득세 인센티브제도이다. 이 소득세환급제도는 미혼 여성과 기혼 남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노동법상 관리
(1) 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 수준을 유지한다. 싱가포르 국민 수준의 임금보다는 현저히 적게 받지만, 송출국 국가의 임금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저렴한 비용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지만, 해당 외국인 가사근로자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의 일상적인 임금보다 많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다.
(2) 근로시간과 휴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강요받고 있어 가사노동이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휴일은 일주일에 하루의 유급휴일을 쉴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지만, 추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3) 기타의 근로조건
욕설과 폭력이나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다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 평가의견
외국인 인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수한 고급인재를 영입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저렴한 비전문직 인원을 이용해서 자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다. 싱가포르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경우 비전문직 직종에 해당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널리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적극적 사회생활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현재 싱가포르의 인구 전체 중 4%에 해당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임금 가사근로자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 가사근로자의 사용률이 1% 미만에 머물고 있다.
싱가포르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은 대외적 환경과 대내적 철저한 관리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외적 환경으로 주변국가로부터의 풍부한 노동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가사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들은 저임금과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자국의 국민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외화를 벌어오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가사근로자들도 가사근로를 통해 자국 내에서 일하는 것보다 몇 배의 수입을 올리면서 선진국문화를 체험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사근로는 상당히 선호하는 직업이다. 가사근로를 지원하는 상당한 수의 공급자와 가사근로자를 이용하여 부족한 가사일을 돕고자 하는 수요자 사이에서 공급자가 수요자 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가 유지된다. 대내적 환경으로 싱가포르 정부의 엄격한 가사근로자 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가사근로자 개인별 사용에 대한 세금징수, 가사근로자의 신체검사 의무화 등을 통한 관리, 그리고 불법체류나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등을 통해 가사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 등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Ⅳ. 가사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및 싱가포르 모델 도입방안
1. 현행 가사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1) 국제적 기준
2011년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근로자의 양질의 근로에 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과 권고가 채택되었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합리적인 근무시간, 24시간 연속적인 휴일의 주1회 보장, 현물급여의 제한, 근로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명시 및 공지, 결사의 자유보장 등과 같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014년 5월 20일 현재 ILO 회원국 중 가사근로자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총 14개 국가이고 이주 가사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 위주로 비준했다고 한다. 한국은 아직 이 협약에 비준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 ILO기준에 부응하기 위한 의원 입법적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입법화 되지 않고 있다.
2013년 1월 ILO가 발표한 가사근로자의 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 가사노동자의 10% 정도만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30%는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가사노동자의 70% 정도가 노동법은 아니지만 하위 규정에 의해 일정한 보호를 누리고 있다. 특이한 것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한국과 일본이 가사근로자의 노동법 적용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있다고 한다.
(2) 우리나라 가사근로자의 노동법 적용여부 판단
1) 노동법의 적용제외 사유
여기서 ‘가사근로자’란 개인이 그 가사(조리, 청소, 간병, 육아 등)를 돕게 할 목적으로 사용한 자를 말한다. 가사근로자의 노동법 적용제외에 대한 법적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11조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나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사근로자를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둘째, 고용인과 가사근로자의 관계에 있어 사인간의 관계라 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병인과 같이 특정 개인에 소속되어 특정인에게 간병업무를 제공하지만, 그 간병인이 소속된 회사를 통해 간병에 대한 대가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
셋째, 고용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인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생활의 편리를 위한 것이지 이윤창출이나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보호의 필요성
ILO의 가사근로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저임금과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으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정신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사근로 특성이 특정한 가정에 소속 되어 장시간 노동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보장, 장시간 근로, 그리고 휴일 보장 등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싱가포르 모델 도입방안
(1) 관련 법령 준비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동포(H-2)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가사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현행법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비자(E-9)와 동포비자(H-2)만 적용하고 있고,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노동법 전체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가사근로자는 노동법의 직접적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형태의 근로자이므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위한 특별한 법령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2) 보증보험제도 활용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제도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도 꼭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 보증보험제도라고 본다.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행방불명 된 경우에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지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립한 SGD 5,000을 몰수한다. 이렇게 금전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고용인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3) 가사근로자의 보호시스템 구축
ILO가 가사근로자 보호에 대한 협약과 권고사항에 대해 우리나라가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하여 제안된 가사근로자 보호조치로 합리적인 근로시간보장, 주휴일 보장,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등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와 같이 입사전 건강검진, 매 6개월 단위의 건강검진, 안전한 숙소보장, 의료보험 지원, 출입국 항공편 지원 등의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용인의 성폭력, 장시간 노동문제, 인권유린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및 구제절차 등을 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호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3. 외국인가사근로자 도입시 고려사항
(1) 가사근로자의 수요와 공급 유지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사용한지 40여년이 되었지만, 값싼 비용을 유지하는 것은 고용을 통제하는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에 거주하는 동포 여성들이 H-2비자로 입국하여 가사근로자로 일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국인 가사근로자의 고용비용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저렴한 비용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 취지를 볼 때, 수요에 따른 공급을 유지하게 되면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사용제도와 같이 값싼 비용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가사근로자 도입에 있어 정부인가를 받은 민간직업소개소를 이용하여 도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간 직업소개소 업체들 간에 경쟁을 통해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되면 업체간에 경쟁을 통해 적합하고 다양한 대상인력 pool를 유지하여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언어와 주거문제
싱가포르의 경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근로자들과 영어로 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송출하는 국가인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은 영어가 가능하고 지원자들이 고학력 대학졸업자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반가정은 영어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언어상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고용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 아이들의 자녀 영어지도를 위해 영어가 유창한 필리핀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고학력 부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어사용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선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주거문제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경우 대부분이 가정에 입주하는 가사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의 체류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고용인이 필요 할 때 언제나 가사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일반가정의 경우 30평의 아파트에 방이 3개인 경우가 많은데,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된 방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한 될 경우 어린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3) 불법체류 문제의 사전 예방책 마련
2016년 6월 현재 외국인 국내 체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민 전체의 4%가 외국인이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가 2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사용의 전제가 값싼 비용의 유지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더 나은 임금을 위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제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근로자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실상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인에게 보증채권 납부를 통해 사용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도 사업장을 이탈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불법체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 사업장을 이탈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범죄자로 취급하여 출입국관리법상의 최고처벌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세계가 하나의 큰 시장으로 통합되는 글로벌 시대에는 인재와 상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간다. 싱가포르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인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양육비를 저렴하게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활용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급 여성인력이 가사노동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싱가포르가 1978년 외국인가정부제도를 통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고, 이를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적인 요인으로 주변 송출국가에서 지원하는 가사근로자의 공급이 싱가포르의 가사근로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싱가포르의 외국인가사근로자가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정부의 출입국 관리행정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공급과 유지가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의 인권과 근로자보호를 위한 간접적 감독행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와 같이 저렴한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상대적 인건비 차이로 인하여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가사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벌체류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문제, 그리고 저렴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기존의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값싼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면서 인건비가 비싸지면 도입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 싱가포르와 같이 가사근로자에 대한 쿼터(인원제한)를 두지 않고 가사 고용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사인력의 수요와 인력원칙에 따라 저렴한 공급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가사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가에 것이다. 우선 가사 고용인에 대해 이행보증 채권제도를 이용하여 가사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가사 고용인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조치를 하여 고의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로 발각될 경우 강제출국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갈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값싼 외국인 근로자로 인하여 직업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기존의 한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조치에 관해서는 싱가포르 사례와 같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사고용인에게 고용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세금 수입금을 가지고 기존의 한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교육이나 고용창출을 위한 활동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외국인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 외국인력, 싱가포르, 출입국관리법, 이주근로자, 가사사용인, 가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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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Use of Foreign Migrant Workers
- Foreign Domestic Workers in Singapore -
Bongsoo Jung*
People and products cross borders freel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ntegrating all nations into one great market. Singaporeans have taken advantage of the supply of cheap foreign domestic workers. Through this, the city state has increased its competitiveness by making the most of its female manpower by keeping child-rearing expenses low while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Koreans also need to take advantage of the supply of foreign domestic workers, as is done in Singapore, towards increasing the low birth rate and assisting highly-trained women to avoid giving up their careers to raise families.
Singapore introduced its Foreign Domestic Servant Scheme (FDSC) in 1978 to bring in foreign domestic workers. There are three factors behind the FDSC's success. First, there has been a greater supply of domestic workers from neighboring countries than demand for their services in Singapore. Second, it has been possible to maintain a secure supply for a long time through the strict immigration regulations that make it difficult for foreign domestic workers to work illegally. Third, Singapore's indirect supervisory administration makes effort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se domestic workers and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low-cost foreign domestic workers as Singapore has done, there are three problems that need addressing. First, how can we maintain these low labor costs over a long period of time? If the costs end up being the same as hiring Korean workers, there is no benefit to hiring foreign domestic workers. Second, how can we prevent foreign domestic workers from working illegally while other migrant workers are earning three times more money? This is only possible through strict enforcement of immigration law for both Korean employers and migrant workers. Third, how can we protect domestic workers from abuse at the hands of their domestic employers while they work inside individual households? This requires an administrative supervisory system that conducts pre-work training, strict enforcement of law against illegal activity, and efforts to prevent violations.
Key Words: Foreign Domestic Worker, Migrant Worker, Immigration Law, Illegal Worker, Immigrat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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