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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I. 서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부여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기타 법령에 유급으로 명시된 기준금액으로 사용된다. 이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되었다면 앞으로 가산수당 등 임금산정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에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타 각종 유급으로 지급된 수당에 대해 재 정산되어야 하고, 심지어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도 다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통상임금 항목의 적용범위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가산 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통상임금 항목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의 산정에 있어 쟁점이 되는 것이 지급시기와 구성항목에 대한 판단이다. 지급시기에 대한 판단은 행정해석은 1임금지급시기 만을 가지고 판단한 반면에 판례는 전 근로자에게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였다. 통상임금의 구성항목에 있어 행정해석은 근로의 대가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였으나, 법원은 사용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1.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1)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
(2)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
(3)성질상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2. 상여금 및 관련판례
(1) 정기상여금 (매월 짝수달 100%지급) 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상여금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월급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상여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1) 의료보험조합이 매년 1회 일정 시기에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및 월동보조비는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한다.
(2)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서, 그 중 개인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에 관한 합의에 따라 매월, 휴가비·귀성여비·선물비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하기휴가 때 또는 매년 설과 추석 때 각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왔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간식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4)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및 출퇴근보조여비는 모두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복지수당이 임금협약에 따라 동일직종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복지후생을 위한 임의적,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에서 행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품, 즉 임금에 해당되고, 또 개인적, 비고정적 임금이 아니라 통상의 근로일,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적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본다.
(6)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교통보조비가 전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7)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출근비율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교통비 및 중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8)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9) 전근로자에게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했어도 이는 위법한 근로계약이다.
(10)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한 근속가산금과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및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III.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대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 명시하고 있다. 즉,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일일 8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토요일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과 실제근로에 대한 대가로 150%의 임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주휴일이나 국가공휴일의 경우에는 휴일수당 50%와 실제근로에 대한 대가로 100%를 합하여 150%로 지급한다.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추가 50%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200%의 지급대상이 된다.
IV. 결론
최근 판례의 변화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어 많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복잡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통상임금을 낮추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최소로 지급하면서 인건비를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었으나, 최근 판례는 고정성이 있는 상여금이나 각종 복리후생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고정성 임금의 성격과 업무의 성과에 따른 임금을 구분한 단순한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산정 문제는, 그 동안의 통상임금이 잘못 설정됨으로 인해, 과거 3년간 지급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기타 각종 유급으로 지급된 수당을 재정산하고 심지어 퇴사자들에 대한 퇴직금 계산도 재정산해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노사가 혼란을 겪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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