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노동법과 헌법과 관계를 짚어본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모법으로 하여 다양한 관계법령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3항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
따라 제정되었고,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조의 목적에 기술되어
있다.
노동조합법은 헌법 제33조 1항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를 근거로 제정되었고, 그 내용은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에 기술되어 있다.
특히,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한을 가진다”는 노동법이 추구하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