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소개,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
1년 유예를 거쳐 2027년 5월부터 적용된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의 시간사용제 도입.
둘째,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30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기숙사 명칭을 ‘주거시설’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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