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파견·위장도급 진정 3년 새 ‘2.7배’ 폭증 지난해 292건, 올해 상반기 174건 … 기소율은 6.9% 턱없이 낮아
산업현장에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중간착취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진정이 3년 사이 2.7배 늘었지만 기소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가 없이 노동자를 파견한 ‘무허가 파견’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지난해 적발된 무허가 파견 79건은 모두 사내하도급이었다.
올해 6월 말 불법파견·위장도급 진정 이미 174건
2022년 108건에서 지난해 292건, 기록 갈아치울 전망
12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진정현황’ 자료 등을 보니, 진정 접수 건수는 2022년 108건에서 2023년 124건, 2024년 193건, 2025년 29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174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증가하는 진정 접수와 달리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2024년에는 접수된 193건 중 41건(21.2%)이 기소됐고, 지난해에는 292건 중 54건(18.5%)이 기소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접수된 174건 중 12건(6.9%)만이 기소됐다. 처벌 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셈이다.
과태료나 행정처분 조치도 많지 않았다. 지난해 불법파견·위장도급 관련 진정의 조치 결과는 시정완료 14건, 행정처분 1건에 그쳤다. 반면 위반없음은 179건, 기타는 348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정완료 2건이 있었을 뿐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위반없음은 52건, 기타는 192건이었다.
‘무허가 파견’ ‘파견 대상·기간 위반’ 나란히 1·2위
박해철 의원 “위장도급과 무허가 파견 근절해야”
진정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노동부가 현장을 감독하는 과정에서도 불법파견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반 유형은 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위반한 ‘무허가 파견’이다.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노동자를 파견하는 경우다. 2023년 80건, 2024년 71건, 2025년 79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무허가 파견 79건은 모두 사내하도급에서 적발됐다.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파견 형태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무허가 파견 다음으로는 파견법 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와 6조(파견기간)를 위반한 ‘파견 대상 및 기간 위반’이 많았다. 5조는 파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6조는 파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정해 장기간 파견 사용을 제한한다. 해당 위반 건수는 2023년 63건, 2024년 54건, 2025년 47건으로 3년 연속 두 번째로 많았다.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노동자를 투입하거나 허용된 기간을 넘어 사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는 것이다.
박해철 의원은 “많은 노동자들이 중간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노동청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정작 기소율이 6%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감독행정이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며 “특히 사내하도급 무허가 파견이 만연한 만큼, 노동부는 위장도급과 무허가 파견업 근절을 위한 철저한 감독과 엄중한 사법처리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강한님 기자 입력 2026.10.13약합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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