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DC형 퇴직연금 → 타사업자 IRP’ 갈아타기 쉬워진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 추진 … 환매중단펀드도 이전 가능

2026-08-25 오전 9:59:25 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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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담긴 금융상품을 팔지 않고 다른 금융사의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금감원 회의실에서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계좌의 실물이전은 DC·DB(확정급여형)·IRP 각각 같은 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이 제한되는 등 제약도 있다. 이전 과정에서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녹취를 의무화한 점도 불편 요인으로 꼽힌다. 녹취 절차로 이전이 지연되거나, 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됐을 때 가입자에게 구체적인 사유가 안내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탁결제원과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협회, 한국증권금융,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가 참여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를 발족했다. TF는 우선 DC형 퇴직연금을 다른 사업자의 IRP로 실물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환매중단펀드도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가입자의 이전 의사를 확인할 때 녹취 외에 안전한 비대면 확인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되거나 거절되면 가입자에게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TF는 다음달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이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10월31일 서비스가 시작된 뒤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이전 규모는 25만여건, 15조9천억원이다. 하루 평균 261억원 규모다.


올해 상반기 이전 규모는 6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2천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긴 금액이 5조2천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은행 간 이동은 4조5천억원(28%)으로 뒤를 이었다.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8.24 16:37 tae@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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