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 건설현장도 발주자가 임금 직접 지급 임금체불 사후 처벌에서 사전 차단으로 전환

2026-08-24 오전 9:53:24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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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계가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줄곧 요구해 온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내년부터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발주자가 건설노동자 임금을 직접 지급해 원·하청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23일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공공공사에 적용하던 방식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한다.


그동안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청과 하청을 거쳐 노동자에게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일이 발생했다. 업체 계좌가 압류되면 임금 지급도 막혔다.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중간 단계를 줄일 수 있다. 발주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노동자와 하수급인, 장비대여업자에게 대금을 각각 지급한다. 기존의 사후처벌에서 머물렀던 정책이 사전 차단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건설업의 임금체불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액은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했고, 건설업에서만 지난해 4천166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2021년 2천615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건설똑바로범대위 등 노동·시민사회계는 체불이 발생한 뒤 대금지급이나 처벌로 해결하는 방식보다 돈이 노동자에게 도달하는 경로를 바꾸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공부문에서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운영하며 효과를 봤다. L-ESG평가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운영해 온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체불e제로’는 최근 5년간 400여개 현장, 약 16조원의 공사대금을 처리하며 임금체불 0건을 기록했다.


염 의원은 “(개정안 통과는) 체불을 벌하는 데서 나아가 체불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전환점”이라며 “시민사회와 함께 만든 성과인 만큼 시행령·시행규칙 정비와 후속 입법까지 챙겨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8.24 06:30 eom@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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