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노동법과 헌법과 관계를 짚어본다.
오늘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노동법과 헌법과 관계를 짚어본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모법으로 하여 다양한 관계법령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3항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
따라 제정되었고,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조의 목적에 기술되어
있다.
노동조합법은 헌법 제33조 1항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를 근거로 제정되었고, 그 내용은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에 기술되어 있다.
특히,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한을 가진다”는 노동법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 파일 |
|---|---|---|---|---|
| 302 | 공지 출입국 관리소의 비자업무 | 26.07.10 | 463 | |
| 301 | 공지 ‘영-한 노동법 콘텐츠’ 개척자 [인터뷰]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매일노동뉴스) | 25.07.25 | 7274 | |
| 300 | 공지 강남노무법인 개인자문 서비스 –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 일회성 자문 보다는 한달간 집중 자문을 통해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25.07.02 | 2580 | |
| 299 | 공지 강남노무법인 급여관리 업무 소개: 매월 급여관리(연장 휴일 등 추가근무), 퇴직금 관리, 사회보험 관리, 연말정산 관리 | 25.06.18 | 2448 | |
| 298 | 공지 외국인이 선정한 최고의 로펌에 강남노무법인 선정 (TOP Magazine) - 2022.4.27일 자 | 25.03.07 | 6178 | |
| 297 | 공지 강남행정사 사무소 업무소개 – 외국인 비자 발급대리, 번역공증, 사실확인, 녹취록 발급 | 25.08.07 | 2340 | |
| 오늘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노동법과 헌법과 관계를 짚어본다. N | 26.07.17 | 412 | ||
| 295 |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결정, | 26.07.15 | 517 | |
| 294 | 2026년 하반기 제도변경(고용노동부) | 26.07.15 | 686 | |
| 293 | 강남노무법인이 최초로 국가 지원 사업에 신청: “AI 기반 지식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강남노무법인은 2026년에 AI 연구소를 설립하여 “인사노무 포털” (k-labor) 구축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 26.07.07 | 601 | |
| 292 | 강남노무법인, 바다를 닮은 하루 | 26.07.05 | 598 | |
| 291 | 강남노무법인 워크숍 실시 2026. 7. 2. (목) 강원도 강릉시 바닷가 해변 일대 | 26.07.03 | 484 | |
| 290 | 홈페이지 개정작업 ? 전면 반응형 홈페이지로 전환 프로젝트 발주 | 26.07.01 | 434 | |
| 289 | 해고 매뉴얼 3개정판 작업 | 26.06.30 | 443 | |
| 288 | 노동사례 영어강의 - 12시간 (7 - 8월) 6주 강의: 2026년 7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_ 수강신청은 7월 9일 까지 받습니다. | 26.06.29 | 489 | |
| 287 | 대구 경찰청 정보관들에게 노란봉투법 2시간 교육, | 26.06.26 | 459 | |
| 286 | 노무 업무 대행서비스 소개 (각 분야별 20개로 분류 | 26.06.16 | 700 | |
| 285 | 노동사건 사례모음 (2026년 여름호 발간, 제74호) | 26.06.15 | 564 | |
| 284 | Volume 74 강남노무법인 Summer 2026 www.k-labor.com Labor Cases 노동사건 사례모음 | 26.06.02 | 742 | |
| 283 |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 거주자격 (F-2)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F-6)는 각각 4년과 3년 근무 후 기간만료로 해고된 사건 모두 해고무효로 판결한 고등법원 확정판결. | 26.06.02 | 7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