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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Cases (Volume 69) - Spring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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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사건 이유서/답변서 쓸 때 유의할 점 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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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훈 노무사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노동위원회 사건을 잘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와 소통을 잘 해야한다.
노동위원회와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우선적으로 이유서와 답변서와 같은 서면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심문회의 때 어떻게 소통하는가에 따라 판정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도 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법원과 마찬가지로 문서로 소통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다면, 신청 이유서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적는 요령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경력이 많은 노무사라해도 모두 이유서나 답변서를 잘 적는 것은 아니다.
경력과는 무관하게 서면 작성하는 실력이 천차만별이니, 이는 아마도 노무사 지식에서 온다기보다
기본기 내지는 보다 기본적인 실력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법률문장 잘 적는 법'과 같은 서적을 보았다.
주된 내용이 삼단논법, 두괄식과 같은 논리학이나 수사학과 같은 내용과 맞춤법, 우리말 사용과 같은
어법의 내용을 저자의 경험과 조합하여 내용을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예술분야가 아니더라도 '글을 쓴다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의 배움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글쓰기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닐 수는 없고, 기본적인 요령을 이해하고 연마해서
나름의 수준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간결하게 적는다."
어느 글이든 읽는 독자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노동위원회 서면의 독자는 조사관, 위원들이다. 이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다. 조사관은 사건이 많아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하고, 위원들은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비상근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시간이 아쉬운 전문가들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도록 간결하게 적어야 한다. 한 눈에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간결하게
적어야 한다. 이에 반대되는 것이, 중언부언 설명을 붙이는 것이다. 핵심을 못잡기에 글쓰기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핵심을 잡고 있으면, 상대를 울리는 일침을 바로 날릴 수 있다.
간결하게 적고 싶으면, 우선 생각을 정리하고 핵심을 두세 줄로 정리할 수 있어야한다. 그 다음에
매끈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라. 키워드 몇 개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 중에서 키워드
한 개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이렇게 핵심을 명확하게 잡을 때까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야한다.
"쟁점되는 사안만 적어라"
노동위원회 사건 유형에 따른 쟁점이 정해져 있다. 사건유형이 무자르듯 깨끗이 분리되지 않고,
애매하게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통합적으로
한 쪽으로 정리해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은 사건 유형별 쟁점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된다.
이것도 역시, 각 쟁점별 내용은 간결하게 적어야 한다.
쟁점이 있으면, 사실관계와 입증만 하면 된다.
판정을 하는 일을 하지만 늘 바쁜 위원들이 눈이 빠지게 찾는 것은 이 사건의 쟁점이 뭔가하는 점이다.
그 사람들은 오매불망 그것만 찾는다. 노무사들은 그 열망(?)에 호응을 응당 해줘야하는 거다. 눈을
부라리면 찾는 그것을 바로 '옛다!'하며 던져 주어야한다. 그것만하면 충분하다.
"주장과 입증을 기록하라"
노동위원회 서면은 위원들을 설득하는 목적이다. 내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내 주장을 적고, 왜 그런 주장이 타당한지 입증을 붙이면 그만이다. 논리적 비약이나 무관한
것들의 조합인지 살펴봐야 한다.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넣어야
한다.
위원들은 바쁘기에 입증자료를 잘 찾아보기 어렵다.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중간 중간 표로
넣어준다 던가, 사진, 그림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효과적이다.
"반복에 인색해라"
간결하게 적으라고 했는데, 때론 같은 내용을 반복해야할 때가 있다. '써지는대로 쓰다보니 반복하게
되었네' 이것은 좀 곤란하다. 노동위원회 서면은 우리가 그냥 대화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정
시 전체적으로 보고 군더더기 같은 반복이 느껴질 때, 구조 변경이나 논리적 흐름을 다시
체크해보아야한다. 반복에는 인색해야한다. 반복을 하면 효과적인 경우는 '중요한 것'일 때이다. 반복을
통해 독자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내용일 때이다. 그러나 반복을 하더라도 표현을 달리해가며
기술해야하고, 읽는 이가 지루한 반복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표현을 달리하는 반복은 같은 듯 다른 듯,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기술하므로 다른 느낌을 주지만, 앞서 내용과 동일하며 강조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다.
"무리한 주장을 하지 말라"
이기겠다는 열망이 지나쳐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상태이다. 해고를 당하거나, 징계를 당하거나 감정적으로 혼란한 상태, 들뜬 상태이기에 사물을 정확히
보는 것에서 멀어지기 마련이다. 사리 판단이 분명하지 않고, 남들이 볼 때는 '좀 아닌거 같은데
'싶은데도 본인은 철썩 같이 맞다며 부담감 아랑곳 없이 남들에게 당연스레 말한다. 심지어 동조하기를
강요하는 투로. 이런 의뢰인의 감정에 동화되어 노동위원회 대리인이 의뢰인의 목소리 그대로를
서면에 쓰면 안된다. 누가 설득력 있게 봐주겠는가? 의뢰인의 감정을 십분 공감하더라도, 대리인은
의뢰인의 돈을 받고 일하는 만큼, 똑 같아서는 안된다. 의뢰인이 말하는 것을 몇 단계 필터로 정화해서
보고, 객관적 제3자를 설득한다는 용도에만 맞도록 서면을 구성해야한다. 노동위원회 서면이 의뢰인과
함께 쓰는 '공감일기장'이 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런 대리인이 있나 싶겠지만, 의외로 많다.
한편, 무리한 주장은 논리의 연결을 위한 주장, 당장 논박당하기 쉬운 주장, 역공 가능성이 큰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관련성이 적은 판례를 인용해 놓는다던지, 오히려 주장과는 상반되는 판례
취지인데, 일부분만 인용하며 마치 내 주장의 취지를 뒷받침한다는 식은 곤란하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나보다 뛰어난 전문가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한다.
이상 생각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노동위원회 사건들의 서면자료를 보면서 느낀, 글쓰기에 대한 몇가지
주의 사항에 대해 적어 보았다.
노동위원회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노무사나 변호사들이 이런 점을 참조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의뢰인인 사용자나 근로자들도 충분한 소양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서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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