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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Cases Volume 63 -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Collective Bargai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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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의 통합시대,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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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선고문
(강남노무법인)
우리나라에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을 통합하는 이민정책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민청. 재외동포청 정책은 국내 전문가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간 40조원의 예상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보인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해외 동포나 외국인을 활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민청, 재외동포청 등이 신설되면서 해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저개발 국가인 시절, 미국 등의 선진국으로 유학 및 이민을 떠났다. 유학을 갔던 유학생들 중 현지에서 취직 등을 통해 현지에 정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한국에 비해 선진화된 시스템, 선진화된 문물, 교육환경 등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유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 한류 문화로 인해 해외 유수의 국민들의 동경의 대상이 된 한국의 위상으로 이민을 갔던 해외동포들의 역이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선진화된 방역을 자랑한 대한민국에 대해 동경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미화 30,000달러가 넘고, 삼성, LG, SK, Lotte 등 해외로 뻗어가는 한국기업에 대해 해외에 750만명의 동포들은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수보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 수가 2배로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민에 있어서 적자국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를 지속하게 되면 향후 경제활동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각한 상황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 대외 경쟁력 및 인구소멸국으로서의 지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민정책을 잘 정비한 국가는 어디일까?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외국을 침략한 경험이나 외국인을 식민지화 또는 노예로 부린 역사가 없기 때문에 대영제국, 프랑스, 네델란드, 일본 등 역사적으로 다른국가를 지배해본 국가들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자국민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예를들면, 지금도 국내 젊은이들이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게되는데, 현 노동법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나라 노동자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아이들 양육이나 노인부양에 많은 해외 가사도우미들이 투입되는데, 이 또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해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더라도 한사람의 평균 월급이 모두 투입이 되어야 겨우 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 중 싱가포르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이미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벌써 40년 이상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것이다.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비교적 안정되게 제도가 정착했다.
필자가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현지 거주자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미얀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었다. 그 도우미의 월급은 미화로 800달러가 넘지 않았다. 집에서 거주하도록 되어있고, 정기적 휴가를 쓸 수 있게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임신을 할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하고, 그 밖에 많은 엄격한 룰이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렴한 노동력이다.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우리가 주는 비용의 1/3까지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노하우가 쌓여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와 같이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는 단기간에 속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한국에서 현재 외국인 관련 업무를 보는 부처는 무려 7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법무부 외국인출입국관리본부의 출입국 관리 업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업무(산업인력관리공단), 외교부의 재외 동포 지원 업무(재외동포청),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업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다문화가정 지원 및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거 및 범죄 치안 업무 등 어찌보면 중복행정, 예산낭비의 요소가 다분하다.
또한 외국인 관련 정책위원회도 4개나 된다고 한다. 즉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주관의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을 다루는 여가부 주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외국인근로자정책위원회', 재외 동포 정책을 다루는 외교부 주관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구와 행정 체계의 난립으로 인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동포․이민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7개 부처, 4개 위원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법무부에서는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 이민청 등을 일원화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재하게 되면 안하니만 못하는 결과를 낫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얼마 전 새만금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젬보리 대회가 열렸다. 결과는 파행이었다. 무려 30,000 여명이 참가한 대회가 대한민국 위상을 세계에 실추시켰다. BBC, Washington Times 등등 세계 유수의 신문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심지어 올해 8월 국내에 방문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사업가가 잼보리 대회에 참가했던 인도네시아 대원들의 폭염으로 인해 자국에서 한국방문을 자재해 달라는 성명까지 발표했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와 같이 국제행사를 유치함에 있어서 대외 준비에 대한 철저함이나 문화적인 격차 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민청, 재외동포청도 철저한 준비와 제도정비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착이 되도록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특히 해외 체류경험은 물론, 외국인들과 오랜기간 생활이나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물론, 해외 법, 제도, 시행착오 등에 대해 경험한 실무 전문가를 영입하여 성숙한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써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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