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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0월 - 임금체불예방과 소액체당금제도
임금체불예방과 소액체당금제도

I. 문제제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노예노동에 해당된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이 벌칙과 벌금은 체불된 근로자 개인에 해당되므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다. 체불된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노동청’)에 진정하여 임금체불확인을 받고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당금제도를 통해서 최우선변제 임금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과 체당금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복잡한 과정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예방조치와 함께 새로운 임금체불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 예방책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촉진하기 위해 연 20%의 고율의 지연이자제도와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이와 함께, 체불된 근로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노동청을 거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법원에서 임금체불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1000만원 한도내에서 체불된 임금을 임금채권기금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를 소액체당금제도라 하며 기존의 400만원 한도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10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 해결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관련된 임금체불 예방제도와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임금체불의 예방조치

1. 지연이자제도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가 마련되었다.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현행 연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이자제도는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없이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율의 이자를 부가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천재지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면제된다.
지연이자제도는 체불사업주로 하여금 법정이자(상법 연6%)보다 높은 연 20%의 이율을 부담하게 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체불사업주가 사실상 무자력자가 되어 근로자가 임금채권 자체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금에 대하여 아무리 높은 이율의 이자가 붙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보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 체불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이 현실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첫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데 대한 벌칙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민사상 청구권만 인정된다 때문이다. 둘째, 근로자들이 체불임금만 받으면 진정 또는 고소사건 취하해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노동청이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처벌수위 결정시 체불임금 원금 지급여부만 고려될 뿐 지연이자 지급여부까지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되는 ‘체불임금등 내역’에도 따로 지연이자에 관한 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체불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체불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연이자 적용은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체불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2. 반의사불벌죄 제도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제36조(퇴직후 14일 이내 임금지급), 제43조(임금지급의 원칙), 제44조(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또는 제56조(가산임금)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임금지급을 지체한 사용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되,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임금체불청산을 강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다만, 임금체불이 다수인 경우 그 범죄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의거하여 처벌을 면하려면 체불된 개별 근로자들의 전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III. 소액체당금제도

1. 도입 취지
기존 체당금제도는 지급대상을 사실상, 법률상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만 한정하여, 체불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기본취지가 더욱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2015년 1월 20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도 미지급임금에 대해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일정 범위의 소액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기존의 일반체당금 제도에 비해 지급요건이 간소하여 체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도움이 된다. 일반체당금은 도산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재산조사도 함께 이루어지지만, 소액체당금제도는 확정된 집행권원만 확보하면 체당금이 지급된다.

2.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임금채권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 기준: 체불근로자가 재직하던 사업장이 퇴직일 당시 상시 근로자수 1명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가동되었을 것
2) 지급대상 근로자: 체불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임금에 관하여 법원에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였을 것
3)집행권원 확보: 근로자가 법률구조공단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을 것.
위이 요건을 갖춘 체불근로자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3. 소액체당금 처리 절차
(1) 노동청 체불임금 진정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임금체불사건이 진행되는데, 근로감독관은 관계자 출석요구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거나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종결처리가 이루어진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처벌절차가 진행되고, 이러한 절차와 별도로 근로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거쳐 체불임금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된다.
(2)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된다. 무료법률 구조지원대상(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 이 아닌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근로자가 체불금품확인원,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이 첨부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체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기존 체당금제도와의 차이점 분석
(1)지급사유
기존 일반 체당금제도는 사업장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거나, 법률상 파산 또는 회생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아야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나, 이와 달리 소액체당금제도는 사업장의 도산여부에 상관없이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소액체당금은 해당 사업장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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