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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7월 - 과로사의 입증책임
과로사의 입증책임

I. 문제제기
과로사는 장시간 근로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상 질병이다. 과로사는 의학적,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사망에 이르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하 “뇌심혈관질병”)을 말한다. 2018년 4월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뇌심혈관질병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한 건수는 1,809건으로 이 중 589건(32.6%)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고, 1,220건(67.4%)이 불승인 되었다. 일반적으로 뇌심혈관질병은 개인의 건강상태에서 유래하지만, 업무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판례는 뇌심혈관질병은 고혈압,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침은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과로사의 입증을 위한 관련 법령, 지침, 판례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관련법령: 뇌혈관 질병과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과로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아래의 3가지로 구분한다.
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III. 근로복지공단 지침: 과로사 인정기준 구체적 판단내용
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정도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 사건 발생부터 증상 발생이 일반적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로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 즉각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질병의 특성에 따라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 발생으로부터 증상 발생까지 만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사건과 발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인사사고나 중대사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러한 사고를 목격한 경우, 사고의 발생에 수반되어 구조 활동이나 사고 처리에 종사하는 경우
②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 동료 또는 고객과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③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연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한 경우 등.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뇌심혈관질병은 업무량, 업무강도 등이 발병 전 단시간(1주일) 이내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비교, 평가한다. 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을 계량화하여 발병 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량과 비교한다. ② 발병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화량과 비교한다. ③ 야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업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를 가중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2)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해당 근로자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의 증가를 포함하여 업무에 따른 책임의 변화, 정신적 긴장의 증가, 근무환경의 변화 및 내용 등, ② 해당 근로자의 업무부담 등의 변화가 이전 12주간(발병전 1주일 제외)의 업무 또는 일상 업무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여부.
(3) 단시간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는 위와 같은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에 대한 평가 또는 업무강도와 책임, 휴일이나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와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되, 해당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발병 영향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휴게(식사)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또는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게(식사)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중지한 상태로 계약상 보장된 만큼의 자유로운 휴식이나 식사가 불가능 하다면 업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 요인으로 먼저 업무시간을 확인하고, 그 이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휴일, 근무일정, 작업환경, 작업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등)을 고려한다.
업무시간 평가는 발병부터 12주전까지 매일 하루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확인하고, 그 다음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차례대로 평가한다. 하루의 업무시간은 ‘업무 시작부터 업무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근로계약상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뺀 시간을 의미한다. 야간에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를 가중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경비직 등 감시 단속 업무이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인 경우에서는 야간근무시간에 대해 가중하지 않는다. 단속적인 업무 또는 운전업무 등과 같이 근로형태의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이므로 업무시간에 산입한다.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

파일   202203291777_4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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