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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개정)」 개정사항 주요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개정사항 주요 내용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이전 및 예외사유
- IRP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 IRP계정 등 지급의 예외사유는 ①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포함하여 5가지임

2. 가입자 교육 위탁대상 확대(전문기관)
- 기존 고용노동부령에 규정하던 '가입자 교육방법' 시행령으로 격상
- 기존 고용노동부령에서는 최초 교육 시 우편 발송, 대면 교육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가입자 최초 교육 시 전자우편을 통한 교육,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3.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 기존 재정안정화계획서의 경우, 적립금 부족분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하도록 함 → 최소 적립금 대비 부족한 비율의 1/3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는 계획서로 변경함
- 적립금 부족 해소 위한 조치 미실시하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4. 행정해석 운영 사항 법령 근거 명확화
-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부담금 산정 시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던 사유를 명시함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은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과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중 큰 금액을로 함.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납입시기는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날'임.

5.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중도인출 요건 명확화
-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전제로 하는 IRP특례에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해야함.



파일   2022041116124_992.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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