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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글·영어로 쓴 <한국노동법 영문해설> 출간

<매일 노동뉴스>

국문과 영문으로 서술된 <한국노동법 영문해설>(중앙경제·6만원·사진) 전면 개정판이 출간됐다. 정봉수 공인노무사(강남노무법인)가 쓰고 이승길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케빈 화렐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조교수가 감수했다.

책은 올해 6월 현재 시행 중이거나 제·개정된 노동관계법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다양한 노동사건과 관련 판례, 각 사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책을 쓴 정봉수 노무사는 15일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명에 육박하고, 외국계 회사들의 한국시장 진출이 늘고 있다”며 “영문과 국문으로 서술된 우리나라 노동관계법 해설서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투자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책을 감수한 이승길 교수는 “저자는 지난 10여년간 외국투자기업과 외국대사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자문과 상담을 해 왔다”며 “노동법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판례와 행정해석에 기초해 서술된 이 책이 글로벌 독자들에게 좋은 참고서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자 서문>

제5판을 내면서

본서 저자는 ‘한국노동법 영문해설’을 2005년 1월에 최초 출간한 이래 2006년 9월 개정판, 2009년 3월 3판, 2011년 5월 4판, 이번 2016년 6월 드디어 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4판이 나온 후 5년만이다. 꾸준히 이 책을 찾고 있는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속적인 출간이 가능하였기에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저자는 본서를 바탕으로 지난 11년 동안 영어로 노동법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10년 이상 월간지 ‘노동법률’에 노동 사례를 기고해 왔다. 또한 그 동안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노동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아주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노동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본서 5판은 내용면이나 구성면에서 좀 더 풍성해 졌고, 독자가 보다 쉽게 이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련된 편집 방식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독자가 5판을 눈여겨 살펴 볼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개정 또는 신설된 노동 관련법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저자가 월간 ‘노동법률’에 기고하였던 노동법 관련 사례나 해설들을 본서의 각 장에 배치하여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다듬었다. 셋째, 국문내용에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교수님이자 한국노동법학회 회장님이신 이승길 교수님의 감수를 통해 많은 부분이 수정, 보완, 추가 되었다. 또한 영문부분에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Gavin C. Farrell 교수님이 영어문장을 좀 더 영어 사용자에게 친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수를 해주셨다. 따라서 이번 5판은 저자의 폭넓은 실무 경험과 학계의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훨씬 세련되고 전문화된 서적으로 재창조 되었다고 본다.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중앙경제사의 김태윤상무님, 한지희님, 강남노무법인의 변지혜, 유금성, 김완숙, 송희열, 김지연, 조민지, 신대준 노무사님, 끝으로 나의 오랜 친구이자 영문교정을 맡고 있는 Dave Crofton 님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분들이 있어 본서의 5판 출간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2016년 6월 1일
저자 정봉수


<추천서: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국문감수자 의견서
감수자의 추천서

급변하는 글로벌/정보화 시대에 한국 노동법을 외국인에게 소개할만한 국영문 노동법 책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시대변화에 많은 노동법령 개정과 판례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저자인 정봉수 노무사는 ‘한국노동법 영문해설’을 5년 만에 개정판(5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자와 저의 인연은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노동법 전공)에 있는 제자입니다.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간곡하게 감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막상 방대한 책 분량을 보고 부담이 되었지만, 진전되는 책자의 발간을 기대하며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체계 및 내용에 몇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첫째, 전체적인 노동법 체계를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다양한 실무적인 내용으로 참조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노동법 체계를 염두 해 두고서 보강하여 노동법 단행본으로 균형적인 배분과 일관성 있는 기술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둘째, 최근의 노동분야의 연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대폭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필요하면 각주로 보완해 반영하였고, 가능하면 대표적인 판례 입장, 학설, 최신 문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실무 노동법의 특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학문적인 연구업적을 반영하면서도 인사노무관리 담당자의 참고서로서 기능하고, 실무상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법의 중요 쟁점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법을 판례와 행정해석 입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저자는 10여년 동안 주로 외국투자기업, 외국대사관, 국내 체류 외국인, 외국기업 등을 상대로 자문, 상담, 컨설팅, 노동사건(해고, 산업재해 등)을 처리해 왔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사관리의 실무경험과 공인노무사로서의 활동해 왔습니다. 이에 기초해 노동법 지식을 국영 노동법 분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성실성은 지난 10년 동안 120회 이상의 현안 쟁점 내지 본인이 처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국영문 기고문을 월간지인 ‘노동법률’(중앙경제)에 매월 기고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사례모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영문 앱을 만들어서 저에게 유료로 가입하라고 해서 즐겁게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몸값인 영어실력을 책 속에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인사노무관리의 실무지식과 노동법 지식, 영어실력이 접목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국영문 대비로 발행한 노동법(5개정)이 외투기업이나 외국인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1일
학교 연구실에서
이승길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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