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기고문(주간)
기고문(월간)
노동사건 사례모음

강남노무법인 앱으로 연결
주요업무
  공지사항
제목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전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전문)
- 노사정위원회가 2015년 9월13일(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하였다.

I.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1. 청년고용 확대 노력
-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 노사정은 투자확대, 임금 및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청년고용의 공간을 확대하여 세대 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노사정은 청년의 유망한 중소·중견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강소기업 등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의 성공불융자제도 등을 참고하여 청년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정부정책 제도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2. 사회적 지원 강화
-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창업,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의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의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 청년들이 재학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고용센터 등을 연계하고, 청년중심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개편하고, 특히 인문계 예체능 전공 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취업아카데미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3. 청년고용촉진협의체
- 노사정은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한다.

II.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노사정은 대중소기업의 임금, 근로조건 등의 격차 축소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노사공동으로 그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한다.

1.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1-1 성과 공유 활성화
- 대기업원청 노사는 중소협력업체에 임금인상 비용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생산성 향상, 임금 복지 개선 등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등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정부는 동반성장지수 개선, 성과공유제 우수모델 발굴 확산, 그리고 참여기업 정책자금·R & D 우대 등을 실시하고, 산업안전 원·하청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대·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1-2 노사정의 부담 분담
- 노사정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중소협력업체간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등을 통해 중소협력업체 및 비정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해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제외 및 비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확충하여 비정규직·저소득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 재원과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기여를 재원으로 하여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사의 고통분담 및 상생고용 운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상생고용장려금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를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1-3 상생협력을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
- 노사정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책임 행위준칙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한다.
-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노사의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원·하청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간다.

1-4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시장경제 활성화
- 적정납품단가 보장을 위해 원청은 하청에 대한 비용부담 전가를 자제하고, 정부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는 불공정거래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입찰제한 강화, 하청대금 지급 관련 조사방식 개선, 익명제보처리시스템 구축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한다.
-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적용하고 있는 종합심사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공공부문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 적용제도의 합리성 제고 및 이행 강화를 위하여 업종 업무별 시중노임단가 세분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 정부는 기업의 고용창출과 임금지불능력,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격 규제를 최대한 자제한다.

2.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2-1 건전한 고용질서의 확립
- 노사정은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는 한편,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은 억제하도록 노력하여 중장기적으로 비자발적 비정규직 규모가 감축될 수 있도록 한다.

2-2 공공부문의 선도 역할 강화
-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모를 당초 계획(13~15년, 6만5천명)보다 확대하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를 활성화 한다.
-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청소, 경비, 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안정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용역계약의 장기화 유도 방안을 검토한다.

2-3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정부는 차별시정명령의 효력확대,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제도 등 기존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차별개선지도를 강화한다.

2-4 비정규직 보호 강화 및 규제 합리화
- 노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조속히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이른바 청년 '열정 페이', 수습사원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2-5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토록 한다.
- 추가 논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의 사용기간 및 갱신횟수, 파견근로 대상 업무, 생명·안전 분야 핵심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조합의 차별신청대리권, 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의 명확화 방안,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에 대한 파견규제 미적용, 퇴직급여 적용문제 등.

3. 노동시장 활성화
- 노사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감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을 효율화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 내부노동시장 운영기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한다.

3-1. 합리적 인사원칙 정립을 통한 고용안정
- 가급적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채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청년 신규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합리적 인사원칙을 정립하도록 한다.

3-2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 노사정은 인력운영 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시 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3 경영상 고용조정 시 고용안정 노력 강화
- 경영상 사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계는 임금 근로시간 조정, 배치전환, 휴업 휴직, 직업훈련 등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동계는 이에 적극 협조하며, 정부는 고용안정사업을 재편하여 지원효과를 개선한다.

3-4 경영상 고용조정 절차의 명확화
-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해고의 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재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한다.

III. 사회안전망 확충
1.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제고
-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확대 및 가입 촉진을 위하여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 조정 및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
- 저소득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출퇴근재해 보상,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은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고용 산재보험제도 정책 수립 및 운영 과정에 노사 참여를 제고한다.
-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고용정책 수립 및 고용보험 운영의 효율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사의 참여를 확대·강화한다.

2. 실업
[List]

100개 (1/5)
번호 제목
100 앱 개발 : 강남노무법인 앱 기능 분야별 재편성 - 산재보상 - 근로감독 준비 - 외국인 고용과 비자 그룹별로 모음
99 강남노무법인 출판물 13권 판매 개시 - 어플에서 직접 구입 가능 - 네이버 쇼핑몰과 연계하여 판매 개시 - 10% 할인, 무료 배송
98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노동사건 사례모음” 2024년 봄호 (65판) 출간 되었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97 앱 개발 - 판례 500선 개발 완료 자료 입력 중, 대법원 주요 핵심 판례를 각 섹션별로 구분하였고, 판례를 새로이 편집하여 올림 - 위대한 작업
96 노동사례 영어강의 2024년 2회차 공지 - 강남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줌 강의
95 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 - 제2개정판 소개 - 2024년 2월 까지 노동법 법령, 판례 모두 변경과 반영
94 노사협의회 설립, 규약작성, 고용노동부 신고 -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 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완료
93 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 개정판 출간
92 앱 추가기능 설명 - 게시판 4개 추가 : 강남노무법인 공지사항, 주간 기고문, 월간 기고문, 분기별 사례모음
91 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추가 발주 : 앱에 기고문 자료 보강 (공지, 분기별 사례모음, 월간 기고문, 주간 가고문), 그리고 노사협의회 설립과 신고 내용 추가 개발
90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사례모음 64호 2023년 겨울호 발간 - 내용 소개
89 노동법과 노동사례 영어 강의 - 정봉수 노무사, 오프라인 강의, 선릉역 1번 출구, 2024. 1월과 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88 2023년 외투기업 노사관계 지원 및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87 (11월, 12월) 노동법 영어 강의 안내 - 총 6회, 매주 화요일 저녁 7-9 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형, 11월 14일(화) 시작
86 임금 매뉴얼 개정판 출간 - 내용이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85 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 공개 개시
84 임금 매뉴얼 개정판 보완작업
83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사례집 2023년 가을호 (63) 출간 되었습니다. 최근 노동법 내용, 최근 기고문, 특집 노동조합 교섭 사례를 담고 있다. 널리 읽혀지기를 바란다.
82 취업규칙 자동 적성 프로그램 개발 의미, 사용법, 기능 설명
81 1001번 째 동영상 촬영 - 앞으로 동영상 촬영 방향 제시, 유튜브에 우선 올리고, 이를 강남노무법인 앱의 동영상 21개 부분에 연결하는 과정 거쳐서 완성

[First][Prev] [1] 2 3 4 5 [Next] [Last]
     

[주 소] (0619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A-1501 (대치동, 샹제리제센터)

Tel : 02-539-0098, Fax : 02-539-4167, E-mail : bongsoo@k-labor.com

Copyright© 2012 K-Labor.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