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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어민 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논문요약 (전체 파일 첨부)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어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영어활용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여 생활영어를 배우는 것이다. 최근 몇 해 동안의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보면, 원어민 강사가 상시적으로 2만 명 이상 체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인원이 계속 유지 될 것으로 본다. 원어민 영어강사의 경우 영어를 사용하는 모국에서 대학교 학력 이상을 갖춘 고급인력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고급인력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전문 원어민 어학강사들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여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인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어민 강사들이 외국인이고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노동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원어민 강사들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고용허가를 전제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는 사실과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단기간 근로자로서의 특성으로 인하여 노동법적 보호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원어민 강사들은 부당하게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최소의 합의금을 받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유능한 원어민 강사의 장기 체류를 장려하고 계속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직확인서’ 없이도 타 사업장으로 취업이 가능한 취업비자(D-10)으로 전환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당해고의 다툼이 장기화 되어 소송비자(G-1)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부당해고 판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비자(D-10)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파일   정봉수논문(노동법학과)원어민_강사의_노동법적_지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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